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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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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빠찬스 원천차단"...윤준병 의원, 채용 특혜 방지법 대표발의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채용절차의 공정화·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
피해자 구제방안·과태료 처벌 규정 등 명시...채용강요 금지 조항도 확대 예정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연구원 취업특혜 의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채용비리 논란을 원천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아빠찬스 채용 특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사청탁, 금품수수, 자녀 채용 특혜 등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임에도 명확한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채용비리 사건은 개별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토대로 다뤄지고 있어, 채용비리 피해자는 비리로 통해 채용기회를 박탈당할 경우 입사 지원자가 아닌 해당기업 임직원으로 되어 버린다.

 

이에 따라 채용비리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을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벌칙 규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채용강요 금지’ 조항을 확대해 채용비리로 규정하고,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했다. 나아가 구인자가 채용비리를 원인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단계별 채용과정에서의 응시기회 부여 및 구인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윤 의원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며, 특히 청년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마저 무너지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사회적 박탈감을 키우는 채용비리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하루 빨리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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