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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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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제자유구역 투자 국내 기업에 7년간 법인세 감면

정부, 외국기업과 역차별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외투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국내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다음달 3일 발표한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도입된 후 10년 만에 처음 나오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국외 우수인력을 끌어오기 위해 일부 관광지구 등에 적용했던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을 전체 경제자유구역으로 넓히고 유턴 기업에는 역내 임대용지를 우선 공급한다.

인천, 부산ㆍ진해 등 전국 8개 지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신규 투자를 하는 대기업은 최대 7년간 법인세가 감면된다. 3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한 중소ㆍ중견기업도 법인세 수혜 대상이다.

예컨대 현대차가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에 1천억 원 이상 자금을 투입해 생산기지를 세웠다면 역내 진출한 현대차 공장은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기업은 기본적으로 3년간 법인세 100%가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된다.

다만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추가 심사를 통과하면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되는 등 세제 혜택이 최대 7년까지 늘어난다.

제한적인 외환거래 자유화, 정주 지원 등 외투기업에 적용되던 혜택도 국내 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은 1만 달러 한도로 무신고 외환거래가 허용되고 역내 민영주택 물량 10% 이내는 입주 국내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분양된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세부 조율을 거쳐 다음달 이 같은 중장기 대책을 확정한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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