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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법원 "사생활 빌미로 이익 취득…반성하는 모습 안보여"
감별사·카라큘라·크로커다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구제역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박정원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 주작 감별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공갈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은 점, 취득한 이익이 3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기소 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천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앞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징역 4년, 주작 감별사에게 징역 3년,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에게는 각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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