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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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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해화학물질 누출 업체, 5%이하 과징금

 불산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오늘(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해물질 배출 시 해당 사업자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원안에서는 사고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했지만,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와 법사위에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도 원안은 ‘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법사위에서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전체 석유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이 3.3%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과징금은 국내 기업들이 정상적 경영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전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지난 2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다시 발생하며 법안 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6일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시화공단에 있는 한 업체의 불산 탱크의 펌프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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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