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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시, 출산 앞둔 여성농업인 대상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실시

경기 고양특례시는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예정)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 할 경우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양특례시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전업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산전 90일부터 산후 150일까지로 240일 기간 중에 최대 90일까지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농가도우미 1일 단가 9만5880원을 적용하여 최대 856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농업인 증명서류, 출산(예정)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한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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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범학계검증단 “국민대, 김건희 학위 즉각 박탈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의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확정에 따라 국민대가 김건희의 박사학위도 즉시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숙명여대 교무위원회는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확인돼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정대로 라면 석사학위 박탈은 확정적”이라면서 “국민대는 「학칙 제11조 」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김건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의원은 “국민대는 2021년 김건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표절 아니다’라는 비과학적 결론을 내렸다”며 “권력에 굴복해 학문적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2022년 9월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건희의 박사논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며 박사논문의 표절율이 40%에 달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는 내부 검증 절차를 이유로 학위 취소를 3년이 넘게 지연해 왔다. 검증단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는 사상누각인 셈”이라며 “국민대의 절차 지연과 부실 검증 등으로 대학 사회의 사회적 신뢰는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