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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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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주가조작 발본색원하겠다”

금융위와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가 18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조사전담부서를 신설,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기존의 조사공무원 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조사공무원과 금감원 파견 직원은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돼 통신사실 조회와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가조작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주가조작 사건은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구분해 중대사건은 긴급사건처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

중요사건은 금융위가 금감원과 공조해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기존대로 금감원이 조사한다.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과 동시에 부과하고 몰수·추징을 의무화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2배 이상 환수하기로 했다. 주가조작에 대한 경제적 징벌을 강화하는 취지다.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가조작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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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