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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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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설문조사서 교원 96.8% "우울증, 휴직 경험있다"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 미온적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만 2,359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2년차 신규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학교 현장은 물론 우리 사회가 충격 속에 추모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례는 각 지역(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지난 7월 24일~26일까지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교원 8만 9,233명, 학부모 3만 6,152명, 기타 6,974명 등 총 13만2,359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서울 S초교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94.5%는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교원 92.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유·초·특수 교원은 ‘매우 그렇다’(93.9%)고 응답해 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줬다.

 

‘서울 S초교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도 97.6%가 ‘그렇다’고 답했고,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교원 96.8%는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 S초교 사건의 원인 중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미온적이었고,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하냐’라는 질문에도 95.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 중 82.1%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 교육주체 91.1%가 동의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외 학교폭력 활동까지 학교에서 맡게 되는 과잉 입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학교 내로 한정하는 학폭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하냐’는 질문에도 83%가 동의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80.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5만 5천여 건의 서술형 의견 분석은 ▲ 학부모 악성 민원 보호 ▲ 아동학대법, 학폭법 등 법 개정 ▲ 교장-교감, 교육부-교육청의 적극 지원 ▲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 문제아동 즉시 분리나 전담팀 구축 ▲ 학생인권조례 무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핵심이라는 점에 빈도가 높게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학교를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이끌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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