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2015년~ 2022년까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무적자 아동 사망사례가 총 45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9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2,236명의 무적자 아동 자료와는 별도로 12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추정 영유아 사망사례 1차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총 33건의 2차 조사결과는 ▴경찰청 확인 사망사례 총 23건 ▴경기도 5건 ▴ 서울시 12건 ▴ 광주광역시 1건 ▴ 경상북도 2건 ▴ 경상남도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사망사례로는 ▴충북 제천시 소재 자원관리센터 재활용 선별작업 중 추정 나이 23~25 주로 보이는 태아 사체가 발견되거나, ▴경기도 평택시에서 친모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 중에 변기에 빠트려 사망한 사례, ▴경상북도 포항시에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데리고 모텔 거주 중 아동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례 등이 있었다.
얼마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영유아 939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유아는 총 34 명으로 발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조사해 1,025명 생존 확인 , 249명 사망, 814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기존에 1차 발표했던 12건의 무연고 아동 사망사례와 오늘 새롭게 발표한 2차 조사결과 33건, 총 45건은 경찰 수사 및 복지부에서 조사 발표한 사망사례와 중복되지 않은 인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김 의원은 자체조사한 45건의 사망사례를 경찰청과 복지부에 중복대조 및 확인 요청했고, 경찰측은 김의원이 조사한 사망사례와 경찰에서 발표한 34 명의 사망사례와 중복인원이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
복지부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 아동 및 보호자의 정보없이 중복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경찰 수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무연고 아동 사망과의 중복 여부 확인이 가능할지 경찰청 확인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사실상 복지부가 조사발표한 사망사례와 김영주 의원이 직접 조사발표한 사망사례 중 중복된 인원이 없다고 공식답변했다.
경찰은 공식답변을 통해 김 의원이 조사한 45 명에 달하는 출생 미신고 아동 추정 영유아 사망사례를 향후 추가 조사하겠다고 입장이다.
김영주 의원(사진)은 “우선 꿈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45명의 아동들에게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전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경찰청과 복지부는 45명의 아동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내막을 밝혀냄과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취합해 최종 3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