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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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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조직법 최종 타결,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법안들을 일괄처리하고 3월 임시국회를 종료한다. 이로써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1일 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후속 협상을 벌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양당원내대변인은 합의 내용을 이날 밤 11시 넘어 공식 발표 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간 회담을 잇달아 열고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적인 허가∙재허가 권한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기로 합의했다.

다만,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허가의 절차 중 하나인 무선국 개설에 필요한 기술적 심사를 미래부에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반영해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그동안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SO(종합유선방속국)의 사업 내용 변경 시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여하되 방소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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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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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