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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승무원에 머리박고 보험금 타낸 40대 남성, 재판 넘겨져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혀 넘어진 뒤 입원한 4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딪혀 넘어진 후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한 달간 여행을 다닌 뒤 입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 1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무고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머리를 부딪혔다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A씨가 교통수단 안에서 상해가 발생할 시 입원 비용 두 배를 지급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주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 중이다. A씨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타낸 보험금만 1060여만원에 이른다.

 

A씨는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낸 전력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 특약에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입원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보험 사기를 계획했다. 주말 사고는 보험금이 두배 지급되는 점까지 고려해 주말에만 범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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