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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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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승무원에 머리박고 보험금 타낸 40대 남성, 재판 넘겨져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혀 넘어진 뒤 입원한 4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딪혀 넘어진 후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한 달간 여행을 다닌 뒤 입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 1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무고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머리를 부딪혔다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A씨가 교통수단 안에서 상해가 발생할 시 입원 비용 두 배를 지급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주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 중이다. A씨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타낸 보험금만 1060여만원에 이른다.

 

A씨는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낸 전력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 특약에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입원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보험 사기를 계획했다. 주말 사고는 보험금이 두배 지급되는 점까지 고려해 주말에만 범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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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자, 상상적 경합 적용 '금고 5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참사'의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차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시 2호선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그는 1심 진술때에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차 씨가 착용했던 신발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도 발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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