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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총 등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폐기를”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법”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 등 경제6단체 일동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안 폐기를 요청했다.

 

이들은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동조합법상 노조설립과 교섭요구가 가능해져 자영업자 담합행위도 노란봉투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돼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방해 등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법은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며 법안 폐기를 강하게 주장했다. 경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감면에 대해 국민의 80.1%가 반대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란봉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국가경제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5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3.2% 정도였는데 2019년부터는 2.9%로 줄어들었다. 이 수치가 0.1% 줄어들면 1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경제 미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겠지만 법사위 논의가 불필요하면 그와 같은 절차(본회의 직회부)를 밟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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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