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7.2℃
  • 맑음강릉 15.7℃
  • 맑음서울 18.7℃
  • 구름많음대전 18.4℃
  • 맑음대구 20.1℃
  • 구름조금울산 18.4℃
  • 맑음광주 20.4℃
  • 구름조금부산 20.5℃
  • 맑음고창 19.9℃
  • 맑음제주 21.0℃
  • 맑음강화 16.6℃
  • 구름조금보은 17.6℃
  • 구름조금금산 18.0℃
  • 구름조금강진군 20.5℃
  • 맑음경주시 20.2℃
  • 구름조금거제 18.7℃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MZ세대, 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상품권’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은 샴푸·세제 등 생활용품

 

성인 남녀가 가장 선호하는 명절 선물은 상품권과 기프트 카드와 같은 ‘유가증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은 최근 성인 남녀 937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설 명절 선물 종류'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성인 남녀 10명 중 8명이 이번 설 명절에 회사와 주변 지인들로부터 설 선물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설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90.3%로 타 연령에 비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40대 이상 85.4%, 20대 85.0%가 이번 설에 명절 선물을 받을 것 같다고 답했다.

 

설에 명절 선물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한 이들에게 선호하거나 또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 있는지 물었다.

 

먼저, 설문 참여자들은 받고 싶은 명절 선물(*복수응답) 1위로 상품권 또는 기프트 카드(66.9%)를 꼽았다. 해당 선물은 전 연령이 선호했고, 특히 30대 응답자 사이에서 '상품권 및 기프트 카드'를 받고 싶다는 의견이 71.0%로 타 연령(20대_62.8%, 40대 이상_66.2%)에 비해 더 높았다.

 

다음으로 설문 참여자들은 고기/과일/생선 등 식재료를 받고 싶은 명절 선물 2위로 꼽았다. 명절에 받고 싶은 선물 3위는 연령에 따라 조금 달랐다. 20대~30대 MZ세대들은 참치 / 스팸 / 식용유 등 가공식품을 선물로 받고 싶다고 답했고, 반면 4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명절 선물로 받고 싶은 선물 3위로 꼽았다.

 

반면, 선호하지 않는 명절 선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남녀는 설 명절에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종류(*복수응답) 1위로 샴푸/세제 등 생활용품(39.7%)을 꼽았다. 이 외에도 △참치/스팸/식용유 등 가공식품(28.4%)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25.5%) △와인/양주 등 주류(21.8%) 등이라 답했다.

 

해당 선물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제품(음식)이라서(63.0%)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24.1%) △받으면 어차피 나도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에(6.4%) 등이라고 답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내년부터 7급 공무원 채용 시 지방대 추천 인원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역대학의 추천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통합인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지역인재 추천 기준 확대 시행은 내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서 내년도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은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된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된다. 그동안은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됐다. 인사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 통합이 추진되더라도 통합된 정원에 맞춰 추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돼 특수지근무·위험근무·특수업무 수행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예규 명칭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