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기업 10곳 중 4곳, '위드 코로나'에도 재택근무 유지할 것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담당자들은 재택근무가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 운영비는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고 답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직원수 300인 미만의 기업에 재직 중인 인사담당자 534명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이 될 근무 유형>에 관해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5일 밝혔다.

 

잡코리아는 먼저, 설문에 참여한 인사담당자들에게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에 해당하는 69.9%가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시행 범위는 ‘조를 나눠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기업이 47.7%로 가장 많았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한다는 곳도 36.5%에 달했다. ‘임산부 등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해서만 재택근무를 시행한다’는 곳은 13.9% 였다.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라고 밝힌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거나 또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시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할 계획인지 질문했다.

 

그러자 43.7%가 ‘재택근무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재택근무를 중단할 계획’을 선택한 기업은 15.8%로 많지 않았다. 나머지 40.5%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거나 종식된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를 유지하겠다고 답한 기업에게 그 이유(*복수응답)를 물었다. 해당 질문에 인사담당자들은 ‘직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응답률 57.1%가 가장 높게 꼽았다. 연봉이나 인센티브 등 현금성 보상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을 재택근무가 보완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사담당자들은 ‘재택근무로 인한 회사 운영 경비가 줄어든 것(52.0%)’도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 외에도 인담자들은 △임직원의 업무 집중도 및 효율성이 높아져서(25.2%) △직원 채용 및 유지에 도움이 돼서(8.3%) 등을 이유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들은 ‘업무 집중도 및 효율성이 떨어져서(61.5%)’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대표 및 임원들이 출근을 더 선호해서(35.4%) △직원들의 근태관리가 힘들어서(31.7%)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해서(23.6%) △기밀 유지 및 정보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16.8%)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재택근무 외에도 또 어떤 업무 형태가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될까?

 

해당 질문에 인사담당자들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58.1%) △줌을 이용한 비대면 미팅, 면접 등 시행(35.4%) △거점오피스, 스마트오피스 운영(29.2%) △회식, 워크숍 등 전사적 대면 행사 축소(23.8%) 등이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이라 전망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