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이재명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할 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아동돌봄파주센터를 찾아 “돌봄 문제를 개인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한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어렵다”며 “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파주시 운정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경기도아동돌봄파주센터를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한아름 경기도아동돌봄파주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종환 파주시장과 홍정민·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이 지사는 “우리사회가 전 세계에서 저출생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한다. 저출생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쁜 날이 될 것이라는 좌절과 절망의 표현으로 아이를 낳으면 돌봄, 양육, 교육, 취업 등 모든 것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며 “양육하는 부모들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그것 때문에 경력단절까지 겪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문제는 아동뿐 아니라 환자, 장애인, 노인의 영역까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부담이 됐다”며 “개인 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희망 있는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신중하게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아동돌봄센터에 대해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모든 영역에 돌봄국가책임제가 도입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아동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경기도의 돌봄서비스다. 평일 주간과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다양한 유형의 돌봄 시설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가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만 6~12세라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설치 희망 시군을 공모한 결과 ▲화성시(대도시형) ▲광명시(복합형) ▲파주시(산업단지형) ▲여주시(농촌형) 등 4곳을 선정했다.

 

현재 9월 개소 예정인 여주센터를 제외한 3곳이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이다. 각 센터는 정원 20명 규모로 센터 당 3명의 아동돌봄 전문 종사자가 평일 방과 후인 14시부터 19시까지, 방학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인 급․간식 제공부터 숙제지도와 신체활동을 비롯해 독서토론, 기초외국어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돌봄센터 방문에 앞서 파주 운정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을 시찰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