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다"라며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라고 밝혔다"라고 했다.
아울러 "전 정부가 임명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이 존재할 정도"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