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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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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기사에 분류작업 비용 부담시키지 않겠다"

"회사 지원과 비용분담 바탕으로 장시간 작업 문제 해결 앞장설 것"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 10일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된 배송 전 분류작업과 관련한 비용을 택배 기사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분류지원 인력은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택배 대리점은 회사의 지원과 비용분담을 바탕으로 장시간 작업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지불능력과 경영환경을 고려, 회사와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정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분류지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면 안된다"라며 "입직신고 절차를 통해 모든 택배종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택배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해 권장해야 한다"라며 "택배운임 현실화를 위해 최저운임제, 표준운임제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택배종사자들의 업무 범위와 책임,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국민편익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CJ대한통운은 택배 노동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 사망이 잇따르자 분류작업 지원인력 4,000명을 투입하고, 택배기사 전원 산재보험 가입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분류작업 관련 인력투입 비용을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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