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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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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위약금 없이 6개월간 가능

예식업중앙회, 공정위 요청에 위약금 없이 6개월까지 연장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결혼식 취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결혼식 날짜를 연기하고 최소보증 인원을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했고,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이를 수용해 결혼식 예정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보증 인원을 기존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한국예식업중앙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다.

 

김 조정관은 "예식업중앙회 회원이 아닌 예식업체에 대해서는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 권고하고 업계의 자율시행을 위하여 모범 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변화가 국민의 일상과 기업 활동 모두에 계속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을 고려한 위약금 면책과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에 따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과정에서 예식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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