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자 교육부가 8월 18일부터 9월11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유·초·중학교 학교 밀집도를 전체 학생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고등학교는 3분의2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경기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날부터 2주간 서울,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특수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되, 지역·학교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서울 성북구‧강북구, 경기 용인시 전체와 양평군 일부 소재 유치원과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일 18일부터 28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부산도 18일부터 2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고위험시설인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300명 미만 중‧소규모학원도 운영 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선 집합금지 및 벌금부과 등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은 2주 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운영중단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 감염 위험 지역인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경기 용인시와 양평군의 학원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강력하게 휴원을 권고하고, 학원 방역 점검을 집중 강화해 학원을 통한 감염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PC방도 고위험시설로 추가돼 학원,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생활지도를 강화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대학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학생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대학의 비대면 수업 확대 권고, 방역 체계 점검 등도 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유학생 보호와 관리를 위해 입국 후 14일간 실시되는 모니터링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입국 시기, 입국 후 모니터링 등을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