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큰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는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은 국비 50% 지원과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도 시행되며,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도 가능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회의에서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277만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멈춰 섰다"며 "그 피해가 지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지켜본 저는 지역의 요청을 토대로 오늘 대통령님께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식 건의 드렸다"며 "대통령님께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선포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전례가 없다. 그만큼 이번 결정에는 정부가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대구 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