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경제


공정위, 공공 발주 수도관 입찰 담합 업체에 과징금 62억원 제재

들러리사 내세워 낙찰받은 뒤 물량 배분

 

공공 수도관 입찰에서 사전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 발주한 수도관 입찰에서 사전 담합 행위를 한 10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담합 행위에 가담한 업체들은 건일스틸(주),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주),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주), 현대특수강(주), ㈜구웅산업, 웰텍(주), ㈜태성스틸, 주성이엔지(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 7월 이후부터 총 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했다. 낙찰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담합 참여사 간에 서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실제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받았으며, 낙찰물량은 정해진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됐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수도관 공공 구매 입찰 방식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뀌면서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수도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도관과 같은 국민의 생활 ․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