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경제


공정위, 네이버 계열사 지정자료 누락 이해진 검찰 고발

2015년 20개, 2017·2018년 8개 회사 자료 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창업자이자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15년 계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며 자신의 회사 등 20개 계열사 정보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2017년,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이씨는 2015년 자신이 보유하고 회사((유)지음)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유)지음은 이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또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화음)의 지정자료도 누락했는데, (주)화음은 동일인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이 역시 관계법 시행령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했다.

 

네이버(주)가 직접 출자한 회사와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015년 총 20개의 지정자료를 누락했다.

 

또 2017년과 2018년에는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인 이씨가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다고 봤다.

 

이씨는 지정자료 제출 직전에 본인회사의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본인회사 운영에 관해 보고 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