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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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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등 "공안기관 권한 전반적으로 축소해야"

국회서 민간인 사찰 문제 다룬 토론회 열려
"각 기관 간 견제와 균형 통해 통제 필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참사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실종자들을 사찰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경찰 등의 권한을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공안기관들에 대한 개혁 논의는 각 기관에 맡겨 놓는 방식이었다"라며 "한 기관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볼 뿐 공안기관 전체를 사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안기관들의 전체 업무 총량을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이들 기관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의 제도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공안기관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국회 정보위 권한을 강화해 국정원을 통제·감시하고 기무사와 경찰은 독립적인 옴부즈맨을 신설해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저지를 이유 중 하나가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활동 기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강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황필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변호사)은 "피해자의 관점과 권리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사찰의 근절이나 폐해의 극복은 이뤄질 수 없다"며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권력자와 가해자 간의 피해자를 배제한 초법적 타협, '실무자들의 협조를 얻어 윗선을 잡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뤄진 법의 자의적 적용과 사실상의 사면권 행사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이를 바로 받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사찰은 극복될 수 없다"라고 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고 정보수집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보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다.

 

장 위원은 "권력이 독점되면 정보수집이 사찰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각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전적, 사후적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토론이 "새로운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한 시도를 하는 자리"라며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주민 의원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했지만,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관련해선 제도로 완비되지 못했다"라며 "세월호 참사를 다시 새겨보고 권력기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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