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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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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 번도 안 봤는데 1개월 요금 내라?…공정위, IPTV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등

 

월정액 주문형비디오(VOD) 부가 서비스에 가입해 동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들의 가입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1개월 이내 해지를 할 경우에도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 결정을 내렸다.

 

시정 전  IPTV 3개사는 월정액 VOD 부가 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게다가 IPTV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인데도,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약관을 신고한 사람의 경우에도 케이티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그러나 케이티는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월정액 VOD 상품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할인 요금으로 동영상을 무제한 볼 수 있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때는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을 통해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7일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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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