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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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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로 유예 결정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절차도 정지"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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