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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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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00일…직장인 65% “달라진 것 없다”

향수 지적에 쓰레기 분리수거까지…‘상상 이상’ 직장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여전했다.

 

법 시행에 기대를 걸기는커녕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직장인의 10명 중 6명 이상은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음을 지적했다.

 

29일 인크루트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회원 7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는 직장인은 28.7%였다.

 

괴롭힘 유형 1위는 ‘업무과다(18.3%)’였다.

 

이어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전화, 이메일, SNS 등, 15.9%) ▲행사, 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 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 신체접촉(5.4%) ▲기타(4.2%) 등이었다.

 

특히, 주관식으로 입력된 기타 답변을 통해 업무 외 갈굼, 텃세는 예사고, 윗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 종교 및 사생활 간섭이 내재화된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진다고 업무 도중 청소기를 돌리라고 한다거나 ▲사주를 준다고 하면서 태어난 시 등 지나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툭하면 직원들에게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 중소기업 가족회사 임원 ▲종교활동 참여 강요 ▲직위를 이용한 업무 이외의 갈굼 ▲직급으로 의견을 묵살하거나 독단적 운영 등이 있었고, 심지어 ▲향수 사용을 지적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 ▲금품 갈취 행위도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가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지만, 직장 내 을의 입장에서 갑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직장 갑질을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에 그쳤고, 그중 10.8%는 신고했지만, 그마저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제대로 신고한 직장인은 4.5%에 불과했고, 나머지 84.7%의 직장인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함구한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였다.

 

다음으로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등 신고가 어렵고,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협박해서(11.6%) ▲신고해도 모른 척 회피해서(11.0%) 등 신고하고자 한들 회사에서 회피 또는 협박하기 때문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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