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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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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용진 의원, 비리유치원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추가 공개

감사서 2,325개 유치원, 316억·지도점검서 5,351개 유치원, 65억 부정수급
유치원 폐쇄·고발까지 가능하나 대부분 경고·시정명령에 그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013~2018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 유치원의 감사결과와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29일 박 의원은 5년9개월 동안 감사를 통해 2,325개 유치원에서 6,908건, 총 316억618만원, 지도점검에서는 5,351개 유치원에서 9,214건, 65억8,037만원의 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사결과의 경우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구분했다는 점 ▲기존 공개 자료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착오 등으로 누락됐던 부분과 ▲면재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유치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공개되지 않아 동일한 이름의 유치원이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는데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 보완됐다.

 

지도점검 결과는 ▲유치원의 지원금·보조금을 부정수급 ▲원비인상률 상한 준수 여부 ▲예·결산 절차 및 편성항목의 적정 여부를 조사했다는 점이 기존 감사 자료와 다르다.

 

지도점검 결과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도점검의 경우 유치원의 운영 정지·폐쇄·고발까지 조치할 수 있지만, 1,000만원 이상 고액이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른 경우에도 대부분 보전조치로 끝났다.

 

서울 소재 A유치원은 약 1년간 원아수 69명을 부풀려 유아학비 1,71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됐디만, 기관경고와 원장에 대한 경고,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가 전부였다.

 

서울 소재 B유치원 역시 유아교육법 제25조 등에 따라 현장학습비를 9만원만 징수했어야 하나 교육청에 허위보고 후 실제로는 원아 1인당 재료비 20만원과 현장학습비 20만원을 징수했다. 이런 식으로 총 43명에게 원비를 더 받아 총 1,272만원을 부당징수했다. 하지만 조치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경기도 소재 C유치원도 유아학비를 허위로 청구해 1,309만원을 부당수령했지만, 경고조치와 함께 전액이 아닌 888만원만 반납하는 것으로 처분이 끝났다.

 

D유치원도 원비 상한율 1%를 준수했다고 교육청에 허위보고하고 실제로는 미보고된 특성화 활동을 운영, 2,959만원을 원장 개인계좌로 추가징수했지만, 경고와 시정명령뿐이었다.

 

박 의원은 “지도점검은 비록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자료를 공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상당히 고민했지만, 지금까지 한유총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반발하고 집단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일깨우기 위해서 공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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