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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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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패류독소 초과 해역 ‘25곳’ 추가 확인…홍합·굴·미더덕 채취 자제


정부가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을 기존 16곳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목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26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mg/kg) 초과 해역은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홍합 외굴과 미더덕에서도 처음으로 기준치 초과 사실을 확인했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국리 ▲고성군 당동 ▲통영시 지도, 원문 및 수도 연안 등이다.


기존 16곳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등이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 별로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계속해 확인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낚시객 등이 해안가에서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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