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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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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방통위, 26일부터 인터넷 ID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아이디(ID) 불법거래 집중 단속을 26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SNS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상에서 실명 아이디뿐만 아니라 ‘유령 아이디’로 불리는 비실명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여론조작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2017년도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총 11만5,522건이 탐지됐고, 이 가운데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8,956건으로 2016년 2,841건보다 215%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탐지횟수를 주2회에서 일1회로 늘리고 검색키워드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거래 게시물을 적발할 경우 신속히 삭제 조치할 계획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6월 지방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을 위해 주요포털이나 SNS의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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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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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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