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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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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날씨] 23일, 오전·오후 큰 일교차…미세먼지 ↑


오늘(23일)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와 함께 ‘불청객’ 미세먼지도 함께 찾아온다.


기상청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충청·강원지역에서는 ‘나쁨’ 수준을 보이며, 전북과 영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별 오전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춘천 -2도, 대구 -1도, 대전·청주·광주 0도, 강릉·전주 1도, 부산 5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오전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오후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강릉과 대전, 청주, 전주 13도, 광주와 대구 부산 14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오후에 기온이 올라 따스하겠으나 오전과의 차이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오늘 바다 물결은 서해 먼 바다에서 0.5∼1.5m. 남해 먼 바다에서 0.5∼2.0m. 동해 먼 바다에서 1.0∼2.5m 높이로 일 것을 전망했다. 또한 동해안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안가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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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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