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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나눔으로 시작되는 새해, 한기범희망나눔·㈜엠에스코 후원물품 전달식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이 16()엠에스코(대표 서문성)로부터 네나 클레이팩 5,000개를 후원 받았다.


2018년 새해를 맞아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한 나눔에 나선 엠에스코 안태준 전무이사는 언어·문화적 갈등이나 교육문제와 빈곤 등 힘든 여건 속에서 살아가시는 다문화가정 이웃 분들께서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가꾸고 용기를 가져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식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은 국민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229일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은 매년 두 번의 자선경기를 통해 자선경기에서 마련된 수익금을 심장병어린이 수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와 함께하는 한기범희망농구한기범과 GKL 희망농구단을 운영하면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드림스쿨 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소외계층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자기계발과 친밀감과 유대감을 증대하고, ‘청소년 건강증진 및 나눔문화 프로젝트 3X3 농구대회를 통해 건강한 스포츠 정신과 희망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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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