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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국 바지락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 한 어업인 검거


전북 고창군 일대 양식장에 중국에서 수입한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던 어업인 A(57) 검거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4. 27일 인천의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바지락 성패(成貝) 20(싯가 3천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관계기관의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본인이 소유 양식장 및 공유수면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국내산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하자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를 이용, 중국산 바지락을 살포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취하여 국내 바지락 생산지로 유명한 전북 고창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살포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수산업법 제66(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및 수산자원관리법 제35(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에 위반되는행위로 3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서해해경은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행위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하는 한편, 관내 양식장 및 국내산 어패류 유통 판매책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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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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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