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등의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을 부여받고, 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세무·노무·마케팅 등의 컨설팅을 비롯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예비사회적기업’은 최장 2년, ‘사회적기업’은 최장 3년간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