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 5일 8~9월 집중되는 수해에 대비해 단가계약 방식으로 재해복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을 개정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입찰절차를 실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단가계약 방식은 입찰절차를 미리 거쳐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사업자를 즉시 투입함으로써 복구기간을 2~3개월 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활용되던 개산계약 및 차수계약에 대해서도 구체적 복구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일반적인 공사는 설계가 완료된 후에야 시공할 수 있지만 개산계약을 이용하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해 그만큼 복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차수계약은 국비 교부를 통한 전체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1차 계약을 우선 체결 후 국비가 교부되면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할 경우, 빠른 시공을 할 수 있어 그만큼 복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