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오는 7월 10일~11일 양일간 서울지원 9층 교육장에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신규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제3차 CCM 신규평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CCM 신규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평가신청 전 1년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하는 CCM 관련 교육을 총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규정』제15조 2항)
인증기업에게는 CCM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관련 법 위반 시 제재수준을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기업이 스스로 CCM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요 및 평가기준 해설, 인증기업 사례 설명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8월부터 CCM 평가 접수 및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심의를 거쳐 12월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CCM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