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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냉동 돼지고기 제조일자 변조한 업체 대표 고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냉동 돼지고기(삼겹살 및 갈비)’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체 ‘(주)복수’(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대표 한 모씨(남, 58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행정 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모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삼겹살과 갈비 제품을 재포장 처리(일명 ‘박스갈이’)하는 수법으로 제조일자를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년 6개월까지 연장 변조한 돼지고기 제품 23톤(시가 27천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접수된 41,811건 신고사례 중 위반사항이 확인된 5,305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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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