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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술비에 포함된 치료재료, 급여화 의견 무시하고 비급여로 전환

치료재료업체, 비급여로 전환해 약 89억 수입

환자 손OO씨는 2009년 A병원에서 갑상선수술을 받으면서 수술비로 50여만 원을 부담했으나, 같은 병원에서 2011년 갑상선수술을 받은 박00씨는 수술비로 110여만 원을 지불했다.

대형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2009년 갑상선암 복강경수술의 행위료는 50만4710원이며, 2011년은 53만8510원이었다. 이처럼 같은 수술임에도 수술비용이 다른 것은 2010년 이전까지 갑상선수술 시 사용되는 전기수술기 ‘트리폴’의 치료재료가 수술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료재료전문위원회에서 2010년 전기수술기 ‘트리폴’을 비급여 전환하면서 수술비와는 별도로 환자들으로부터 이를 부담하게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위원회는 수술비 등에 산정된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관련학회에서의 의견을 무시한채 비용추계도 하지않고, 환자들에게 경제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비나 수술비에 포함된 치료재료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이미 급여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산정해서는 안되는데도 이를 비급여로 전환해 환자들에게 약 89억 원을 부담하게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이 최근 8년간(2006~2013년 8월까지) 치료행위에 포함된 치료재료중에 비급여로 전환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5종의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전환되어 환자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89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산정불가된 치료재료를 제조 및 판매업소가 심평원 산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에 비급여전환을 신청하자, 회의를 통해 비급여로 전환해주었고 치재위는 관련학회에서 단일품목으로 급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재위는 화상부위를 세정함과 동시에 괴사조직을 절제하는 벨사이젯(Versajet hydrosurgery Handpiece)에 대해 이미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충분된 것을 확인하고, 미리 배포된 자료에서 관련학회에서의 급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의결했다.

또한, 피부를 절개시 바로 응고시킬수 있는 트리폴(tripol)은 대체제가 없는 단일품목임에도, 회의록보면 치료재료에 대한 대체가능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전환했다.

치재위는 시행규칙을 위반하며, 임상적으로 유효성만 있으면 환자들의 비용 부담도 추계하여 논의하지도 않고, 업체들의 조정신청만 있으면 비급여로 전환해주었는데 이는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의료비를 고려하지 않고 업체들의 이익만 챙겨준 셈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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