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를 이용한 유사 수신 행위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회원 모집에 악용한 유사수신업체 1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업체는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 조건으로 80여만원 어치의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면서 대금 입금을 위해 법인 체크카드를 나눠줬다.이 주식이 나중에 20배 넘게 가치가 뛴다고 현혹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원에게 배부된 법인 체크카드가 불법 수신 수단으로 활용됐다.
금감원은 이 업체가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전량 회수했으며, 이 업체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도 중지했다.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행위는 올해 들어 8월까지 67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65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