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중국 항공당국은 이달 중순 자국 국적 항공사들에 한국-중국 간 전세기의 운항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제히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 국적 항공사가 중국 시장에서 급성장하자 중국이 이를 견제하고 자국 항공사의 정규 노선을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기는 정규 노선과 달리 여행 성수기에 띄우는 비정규 항공편이다. 특히 한중 관광교류가 확대되면서 한국 여행사와 항공사가 전세기 운항으로 중국인을 대거 유치해왔다.
한-중 항공당국이 2006년 전세기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중국이 전세기 운항을 제한하고 나선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중국 항공당국은 공문에서 정기 항공편을 운영하는 노선에서 전세기 추가 운영을 불허하고 같은 항공로에서 전세기 운영기간을 1년 중 4개월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침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사 등 국내 항공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관광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국 항공당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며 답변이 오는 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최근 관광산업 육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자국 항공사 보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조치가 한-중 관광 교류를 확대하는 데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