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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23일부터 23만명에 3천억 사후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인 200~400만 원을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초과 비용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진료비 때문에 허덕이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쓴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천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510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 200만원, 중위 3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천890~13만1천240원, 직장가입자 6만510~11만9천370원)는 300만 원, 상위 20%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이번 환급으로 사후 환급대상자 총 23만5천여 명이 2천997억 원을 돌려받게 되며, 먼저 400만 원 초과액을 지급받은 사전급여 대상자까지 합하면 총 28만6천 명이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인 총 5천850억 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대상자 수와 지급액이 많았다.

건강보험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본 사람은 총 16만 명이었으며 지급액은 2천820억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급액이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고 40~65세가 26.7%, 40세 미만이 6.9%로 조사됐다.

요양기관별로는 요양병원에 지급된 액수가 2천863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상급종합병원 지급액이 910억 원, 병원 841억 원, 종합병원 733억 원, 의원 234억 원, 약국 216억 원이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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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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