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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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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금융, 1분기 당기순이익 1조1277억 '전년比 9.1%↑'

수수료이익 1.7%↑...하나은행은 17.8%나 증가
"견조한 펀더멘탈 기반 안정적인 성장세 이어가"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2025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 1조 1,277억원을 시현했다. 전년 동기 대비 9.1%(937억원) 증가한 수치다. 

 

25일 하나금융그룹은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손님 기반 확대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사적 비용 효율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룹은 배당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연간 현금배당총액을 1조원으로 고정하고 분기별 균등배당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룹 이사회는 주당 906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또한, 연초 발표한 4천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상반기 내 조기 완료할 예정으로 배당가능 주식수 감소에 따라 주당 배당금의 점진적인 증가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그룹은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주주가치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나금그룹의 1분기 핵심이익은 이자이익(2조 2,728억원)과 수수료이익(5,216억원)을 합한 2조 7,9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09억원) 증가했으며, 순이자마진(NIM)은 1.69%이다.

 

수수료이익은 ▲수출입 손님 확대를 통한 외환수수료 증가 ▲운용리스 및 퇴직연금 등의 축적형 수수료 기반 확대 ▲해외 사용금액 증대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 증가 등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1.7%(88억원)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자사주별로 보면, 하나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17.8%(1,497억원) 증가한 9,929억원의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특히, 비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9%(974억원) 증가한 3,300억원으로, 이는 기업금융, 외국환, 자산관리 등 은행 핵심 사업역량의 상호 시너지 발휘를 통한 수익 기반 다변화에 기인한다.

 

하나증권은 증시 변동성이 큰 상황에도 불구하고, WM 부문의 손님 중심 자산관리와 IB, 세일즈앤트레이딩(S&T) 사업 부문의 실적 호조세를 바탕으로 753억원의 1분기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하나카드는 546억원, 하나캐피탈은 315억원, 하나자산신탁은 176억원, 하나생명은 121억원의 1분기 당기순이익을 각각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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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