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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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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통위법 개정안, 부결...퇴정하는 이진숙과 장관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 중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2표·반대 104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

 

법안은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구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진 상태였다.

 

현재 방통위원회는 원래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국회의 3명 추천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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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