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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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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통위법 개정안, 부결...퇴정하는 이진숙과 장관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 중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2표·반대 104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

 

법안은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구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진 상태였다.

 

현재 방통위원회는 원래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국회의 3명 추천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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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합동조사TF, 북 무인기 침투 연루자 3명 추가 송치
군경합동조사TF가 민간인이 벌인 무인기 북한 침투 범행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 등 총 3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TF는 31일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1명과 군인 2명에게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금전 지원, 정보 수수, 군 내부 자료 활용 검토 등을 통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에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해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군 차원의 무인기 운용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북한의 증거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민간 무인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구성한 경찰과 군 정보기관 및 관련 부서 10여명으로 꾸린 군이 합동 TF를 구성해 합동조사·관련자 조사·기술 분석을 병행하는 다층적 수사를 진행했다. 오늘 군경 합동조사TF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