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달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다세대 주택과 같은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법 시행일 이후 납부하는 전∙월세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