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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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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野5당, 권한대행의 대행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

박찬대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 묵과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이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9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최 대행 탄핵 추진 등 대응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결정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면서 “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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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