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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野 주도 ‘김건희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최 대행 거부권 행사 못해

최상목 대행 특검 후보 임명할지는 미지수

 

‘김건희 상설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상설특검안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법과 달리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법은 2022년 8월 처음 발의된 후 네 차례나 국회 문턱을 넘겼지만 윤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세 번, 한 번 거부권을 쓰면서 폐기됐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을 임명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시 대안 조항은 없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가동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현 상황에서 상설특검이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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