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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자 폐업까지 6년6개월 소요..평균부채 1억 넘는다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 실태조사… '매출 부진' 이유 가장 많아
폐업비용 2천만원…"폐업때 대출상환 유예·폐업비용 지원 필요"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창업 후 평균 6년6개월간 영업하고 평균 1억원의 부채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8일까지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 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소상공인의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기간은 평균 6년6개월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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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