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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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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란 혐의’ 재판서도 尹 호칭까지 따지는 김용현

혁신당 “각하, 아니라 다행...검찰, ‘내란수괴 윤석열’ 고쳐 불러야”

 

조국혁신당이 18일 검찰을 향해 “윤석열의 호칭을 똑바로 부르라”고 촉구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어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혼이 났다”며 “김용현의 내란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진술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부르자,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이 넘쳐흐르는 김용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각하’라는 표현도 붙여달라고 떼쓰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라며 “‘대통령 윤석열’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차이인가? 공소장과 판결문에선 원·피고, 피고인 등을 가리킬 때 직함을 이름 앞에 붙이는 게 일반적인데, 김용현은 이마저도 불편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검찰은 김용현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아예 ‘내란수괴 윤석열’, 혹은 형사법 혐의 표현대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로 고쳐 부르기 바란다”며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 아니냐. 조만간 헌법재판소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할테니 반드시 ‘시간’ 기준을 적용해 헌재 선고 시각 이후 모든 문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로 표기하길 권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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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