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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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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기홍 JB금융 회장 '총액 23억8천만원' 은행 연봉킹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지난해 보수 22.7억원 수령
은행 직원 대부분 평균연봉 1억 이상...1억이하는 6곳뿐

 

지난해 사상 최고실적을 기록한 지방금융지주(BNK·DGB·JB) 회장들이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은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회장보다 더 많은 보수를 수령했다. 

 

17일까지 공개된 각 사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23억8000만원 보수를 수령했다. 이 중 성과보수액 17억3000만원이며 보수총액은 6억5000만원이다.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이 지난해 연봉 22억7400만원으로 5대 금융지주 수장 중 최고액을 수령했다. 양종희 KB금융 지주 회장은 18억5000만원을,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5억원을 받았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사외이사를 포함한 우리금융지주 등기임원이 16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금융지주 중에서는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9억3000만원을 수령했다. 빈 회장은 보수총액 7억3000만원과 성과보수액 2억원을 받았다. 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보수총액 4억6000만원, 성과보수액 1억2000만원으로 총 5억8000만원을 받았다. 

 

한편, 작년 연봉 1억원을 웃도는 은행은 한국씨티은행 1억2900만원, 토스뱅크 1억1700만원, KB국민은행 1억1600만원, NH농협은행 1억1500만원, 우리은행·카카오뱅크 1억1400만원, SC제일은행·BNK부산은행 1억1300만원, BNK경남은행 1억1100만원, iM뱅크 1억4백만원 순이다.

 

지난 2024년 임직원 평균 보수 1억원 미만인 은행은 6곳뿐이다. 케이뱅크(9900만원), 광주은행(9700만원), 전북은행(9400만원), SH수협은행(9300만원), IBK기업은행(9100만원), KDB산업은행(9천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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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