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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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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준호 의원 '철도사고 후속조치 보고시스템 강화' 법안 발의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확인 통해 철도안전 확보해야”

 

앞으로 철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보고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의원(경기 고양시을)이 18일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 보고시스템 강화를 통해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철도사고 조사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철도사고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철도사고 감소 및 철도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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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