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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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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檢, 즉시항고 포기서 미제출 상태에 尹 석방은 불법”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 ‘모든 사법적 행위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도 내지 않고 불법 석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지만 아직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면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집행이 정지된다. 즉 석방할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과연 수소 법원이 즉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신병의 관리 주체인 법원에 검찰이 검찰 특수본이 즉시 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라면서 “말로는 수도 없이 즉시 항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신병 관리의 주체인 법원의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어제까지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들은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모든 사법적 행위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말의 취지도 이와 같은 취지로 생각된다”며 “즉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됨 없이 그냥 그냥 석방 지휘만 한 셈”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공소 제기를 검사가 했는데 ‘공소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라는 기자회견만 하고 실질적으로 공소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공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와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는 경우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 기간 일주일 안에는 구속 취소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내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구속 취소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금 검찰에서는 즉시항고 포기서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석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석방을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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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