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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법사위 “檢, 즉시항고 포기서 미제출 상태에 尹 석방은 불법”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 ‘모든 사법적 행위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도 내지 않고 불법 석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지만 아직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면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집행이 정지된다. 즉 석방할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과연 수소 법원이 즉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신병의 관리 주체인 법원에 검찰이 검찰 특수본이 즉시 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라면서 “말로는 수도 없이 즉시 항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신병 관리의 주체인 법원의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어제까지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들은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모든 사법적 행위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말의 취지도 이와 같은 취지로 생각된다”며 “즉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됨 없이 그냥 그냥 석방 지휘만 한 셈”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공소 제기를 검사가 했는데 ‘공소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라는 기자회견만 하고 실질적으로 공소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공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와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는 경우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 기간 일주일 안에는 구속 취소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내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구속 취소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금 검찰에서는 즉시항고 포기서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석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석방을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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