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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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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영세 “상법 개정안 시행 시 투자 차질 등 경쟁력 훼손 우려”

권영세 “상법 개정안 일방 통과 시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
권성동 “민주, 모든 투쟁 수단 총동원해 헌재 압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상법 개정안 일방 통과 시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올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압박하며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섰다”며 “단식, 삭발, 천막 농성, 가두행진 등 모든 투쟁 수단을 총동원해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즉시 파면을 요구하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초고속 졸속 판결을 압박하면서 정작 자기 재판은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지연시켜보겠단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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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