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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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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상법 개정안 시행 시 투자 차질 등 경쟁력 훼손 우려”

권영세 “상법 개정안 일방 통과 시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
권성동 “민주, 모든 투쟁 수단 총동원해 헌재 압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상법 개정안 일방 통과 시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올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압박하며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섰다”며 “단식, 삭발, 천막 농성, 가두행진 등 모든 투쟁 수단을 총동원해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즉시 파면을 요구하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초고속 졸속 판결을 압박하면서 정작 자기 재판은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지연시켜보겠단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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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