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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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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영세 “상법 개정안 시행 시 투자 차질 등 경쟁력 훼손 우려”

권영세 “상법 개정안 일방 통과 시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
권성동 “민주, 모든 투쟁 수단 총동원해 헌재 압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상법 개정안 일방 통과 시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올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압박하며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섰다”며 “단식, 삭발, 천막 농성, 가두행진 등 모든 투쟁 수단을 총동원해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즉시 파면을 요구하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초고속 졸속 판결을 압박하면서 정작 자기 재판은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지연시켜보겠단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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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